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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데이터 교육

공공 데이터 1일

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

- 일경험 수련생

 

 

1. 기본 역량 교육

- 선발 대상 교육자

- 3주 + 시험

2. 상시 교육

- 최종 합격자

- 기관 배치 후 3~5개월

3. 전문 교육

- 희망자

- 일경험 수료 후 2주

 

 

공공 데이터 업무

- 공공 데이터 개방 지원

- 공공 데이터 품질 진단/개선

- 공공 데이터 수집/구축

 

 

공공 데이터 개방 업무

- 중장기 개방 이행을 위해

- 20년 공공 데이터 정비 결과 검토 + 미반영된 정보 반영

- 비공개/비정형 데이터 정리 + 개방 가능성 검토

- 기업 매칭 사업

 

 

공공 데이터 품질 업무

- 기관 보유 데이터베이스를 진단/표준화

- 공공 데이터 포털의 개방 데이터를 진단/표준화

- 위치 데이터를 실측 수행

 

 

공공 데이터 기본역량교육 커리큘럼

1. 공공 데이터 개념과 정책, 법/제도 등

2. 데이터 기초

3.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

4. 공공 데이터 개방 이론과 실습

5. 공공 데이터 품질 이론과 실습

 

 

최종시험

- 강의 진도율 = 80% 이상

- 최종 시험 = 60점 이상

- 기본 역량 전 과정에서 출제

- 40문제

- 60점 미만일 경우 재시험 1회 제공

- 서류/면접 전형과 기본역량교육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합격자 선발

 

 

상시교육 프로그램

- 일경험 수련 기간

- 프로젝트 기반 학습

- 해커톤

 

 

전문교육 프로그램

- 일경험 수료 후

- ncs 코드가 부여된 심화교육

 

 

공공 데이터

- 데이터 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

 

 

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

-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, 변환,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

 

 

공공 데이터 생태계

- 데이터 가치 사슬, 데이터 이해 관계자

 

 

공익 데이터

- 공공 데이터 + 민간 데이터

 

 

공공데이터 이용환경과 특성

1.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: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/조정, 추진사항 점검/평가

2. 행정안전부: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, 운영실태 평가, 기본계획 수립, 제공 기반 조성

3.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: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

4. 분쟁조정위원회: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

5.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: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
6. 공공데이터포털: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의견수렴 포털

7. 오픈스퀘어-D: 공공데이터 활용/창업 지원 공간

8. 오픈데이터포럼: 민관데이터 활용 소통협의체

 

 

공공 데이터 활용 민간기업 사례

1. 공공 데이터 포털의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상세 자료 사용

- 호갱노노

- disco

2. 전국 거주자 우선 주차정보 표준데이터

- 모두의주차장

3. 전국 도시공원정보 표준데이터

- 서울환경운동연합

4. 공적 마스크 데이터

 

 

공공데이터 종류 (정형+비정형+반정형)

1. 공공행정

- 도로명주소, 공공시설물, 공용주차장, 도시공원, 공중화장실, 등산로 등

2. 국토교통

- 건축정보, 부동산정보, 공간융합정보, 자동차종합정보, 교통사고정보 등

3. 기타

- 산업고용, 사회복지, 식품건강, 환경기상, 보건의료, 문화관광, 농축수산 등

 

 

공공 데이터 인식의 전환

- 정부 소유/관리 -> 개방/공유

- 국민에게서 생성/수집되었기에 주인은 국민

 

 

공공데이터의 특징

1. 신뢰성

-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일반 데이터보다 더 높은 신뢰성

2. 주기성

- 국가 및 국민과 관련된 공공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

3. 규모성

- 수백개의 공공기관에서 수집/취득해 규모가 방대

 

 

공공 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

 

 

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주요 성과

1. 공공데이터 55139개 개방

2. 사회/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25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

3. 오픈포맷 비중 92.15%

4. 표준데이터셋 122종 제공

5.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2000만건

6.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2615개

 

 

공공데이터 2.0

- 수요자 중심, 품질 중심 개방

- 정형, 비정형으로 다양화

- 민관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

 

 

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

 

공공 데이터 포털 운영

-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

- data.go.kr

 

 

개방표준

-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개방기준과 데이터셋 분야별 개방기준(제공항목, 속성정보, 제공형식 등)을 정의

- 공통 용어 표준 지속적으로 제정

 

 

공공데이터 활용 민간과의 중복유사 서비스 방지

 

 

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영역

1. 관리체계

2. 개방

3. 활용

4. 품질

5. 기타

 

 

우리나라의 데이터

- 미국, 중국과 비교하여 5년 정도 뒤쳐짐

- 그렇기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함

 

데이터 = 생명

- ghost map, 콜레라 확산을 막은 한 장의 지도

-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조기 대응 사례, kt 기지국 통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 차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확산요인은 차량 이동 경로를 따라 질병이 확산된다는 것을 확인 (기존에는 철새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음)

 

 

데이터 = 돈

-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, 날씨를 예측하여 올리브를 미리 구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

 

 

데이터 = 석유

- 새로운 기회,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x (미국의 구글 등에 비하면 아무 것도 x)

- 이것의 수집을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기존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o

 

 

데이터 = 미래 경제

- 기업 경쟁력의 핵심, 국가 경쟁력을 좌우

- 호모데이터쿠스 시대, 삶이 데이터인 인간

-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, 2020년 12월 10일

-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 이용: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업로드되어 있음

-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: 국민의 신청 이후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

 

 

공공 데이터 법의 개요

- open by default

 

 

공공 데이터 법의 기본 원칙

1. 보편성

2. 이용평등

3. 제공

4. 활용

5. 의무

-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적극 장려

- 정보를 재활용하고 비영리적/영리적 이용의 권한을 부여

 

 

공공 데이터의 제공

-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받음

-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신청 가능

 

 

공공 데이터 제공 거부 사유

- 국가 안보, 개인 정보 등은 제공 x

- 저작권, 제3자의 권리 등은 제공 x

 

 

공공 데이터 중단 사유

- 보통은 x

 

 

중복 방지

- 기존 민간의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공공은 중복/유사한 서비스 x

-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만 하는 방향으로 확정

 

 

대표적인 데이터 거부 사례 2가지

 

 

데이터 주기

1. 생성/수집

2. 처리/운영

3. 등록/관리

4. 제공

5. 사후관리

 

 

데이터 3법

1. 개인정보

2. 가명정보

3. 익명정보 -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

 

 

개인정보의 개념

1.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2.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 

가명정보

1. 추가정보의 사용/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
2. 가명처리: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를 대체하는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

3.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목적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

 

 

개인정보 유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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